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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안내
조회수 1377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부유미
연락처 2627-1306
작성일 2012.05.23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안내

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자(5인미만 농림어업 등)는 적용제외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보수. 5등급 중 택일

 

기준보수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54만원

34,650

770,000

2등급

173만원

38,920

865,000

3등급

192만원

43,200

960,000

4등급

211만원

47,470

1,055,000

5등급

231만원

51,970

1,155,000

<실업급여 지급 예시>

- 3등급 기준 : 매월 43,200원을 최소 1년 이상 납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한 경우 월 96만원의 실업급여를 3개월간 받을 수 있음

[1년간 보험료:518,400(43,200원*12) < 실업급여:2,880,000원(960,000원*3개월)]

혜택

  - 실업급여 :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지급

구 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전직지원  

  ㆍ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자영업자):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ㆍ 내일배움카드제지원(폐업한 자영업자):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ㆍ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가입기간 :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 이내

 *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 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21까지만 가입 가능 

가입방법

  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서 제출(팩스 : 0502-210-3100)

  ②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붙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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