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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보고 제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보고 제출 안내
조회수 2032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12
작성일 2011.06.23
 

자율점검업소 점검 결과 보고 안내


□ 점검표 작성 요령

1. 자율점검업소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통합점검규정(제928호 ‘10. 12.17) 별지 제2호서식(2)~(19)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4종 및 5종 사업장인 경우의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2)와(5)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월별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점검결과보고 제출 서류

1.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의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해당분야 지도,점검표를부하여야 하며,

2. 자가측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

3.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 제928호 ‘10.12.17) 서식임.

※ 점검표 안내
- 대기/폐수/소음진동 : 별지2호서식(1) ---- 56페이지
- 휘발성유기화합물   : 별지2호서식(4) ---- 63 ∼ 66페이지
- 기타수질오염원(X-ray 등) : 별지2호서식(7) ---- 71페이지
- 폐기물 : 별지2호서식(12) ---- 87 ∼ 90페이지

별첨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훈령 제928호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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