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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인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1년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인상 안내
조회수 2429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김유진
연락처 02-2627-1384
작성일 2011.03.29

  
  2011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지급됩니다.
         -단독 수급자 1,200원 부부 수급자 1,900원 인상-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 118만 4000원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월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 40만원(개인별)

                    ◈ 재산공제 :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공제

                      - 주거(일반재산) 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소득·재산 산정 방법 및 적합 여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 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2011년 4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인상되어,
  ※ 단독가구 수급자 1,200원/부부가구 수급자 1,900원 인상
 ○ 매월 25일에 단독가구 1인 수급
최고 91,200원(20,000~91,200원),
      
부부가구 동시 수급할 시, 145,900원(1인당 최고 72,950원)
       지급합니다.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10.4만원 미만

 110.4만원 이상

∼112.4만원 미만

 112.4만원 이상

114.4만원 미만

 114.4만원 이상

∼116.4만원 미만

 116.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6.4만원 미만

106.4만원 이상

110.4만원 미만

110.4만원 이상

114.4만원 미만

114.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45,900원

(1인 72,95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이후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신청 및 접수장소(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기초노령연금.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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