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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거리 신호등 모양이 바뀝니다.
조회수 3163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박희중
연락처 02-2627-1726
작성일 2011.02.08
 

삼거리 신호등 모양이 바뀝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신호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0.8.24일자로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금년도부 3지 교차로 신호기에『화살표 3색등』을 설치하게 된다.

  대상은 회전교통만 있는 3지 교차로나 좌회전 신호를 별도 표시할 수 있고 신호등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대형 교차로이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신호등에는 좌(우)회전 신호가 화살표 형태로 표시되는데 반해, 정지(적색), 양보(황색)는 원형신호로 표시되어 이를 좌(우)회전 신호와 동일하게 적색과 황색신호도 화살표로 표시한다


금년부터 신호등을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되어 교체 설치할 때는 개정된 내용과 같이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전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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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교 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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