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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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99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작성자 | 이정아 |
연락처 | 02-2627-2280 |
작성일 | 2022.05.04 |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10.~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후('20년)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예시 : 22년 2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5월에 지원금 신청, 7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 8월 초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1) 방문접수 : 금천구청 세미나실(12F), 월~금 09:00~18:00 2) 이메일 접수 : workwork@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기획팀 (우 08611) 4) 팩스접수 : 02-2251-1895 -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명의 통장 사본, (위임 시)위임장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혜택 중복지원자
붙임서식 :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 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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