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고시원 면적 개정에 따른 용도변경 소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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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1060 |
질의 :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0㎡이상 숙박시설) 시행되는데,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2011.9.30일이후 용도변경신청시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0㎡이상 숙박시설) 시행되는데, 이와 관계없이 위 건축물 중 500㎡이상 1,000㎡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소급적용하여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7.16)이전부터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으로 고시원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시행령 개정〔2011.6.29(시행 9.30)〕이후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대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