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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증축인정 여부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건설/녹지 기존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증축인정 여부
구분 주택/건설/녹지
조회수 9777

질의 : 기존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아야 함.

전화번호 02-2627-1622
접수일 2013.12.09
담당부서 건축과
이메일 metel999@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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