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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접수시 신원미회보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권 여권접수시 신원미회보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구분 여권
조회수 16871

- 전산신원조회결과 미회보로 통보된 접수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경찰청 회보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 미회보자의 경우 신원조사결과 회보가 처리되는 시간은 여권 신청후 평균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여권발급에 문제가 없을경우 구청에서 여권수령일을 유선으로 통보를 합니다.

- 그러나, 여권발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성에서 유선으로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27-2230~2
접수일 2008.11.11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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