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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숙박업, 미용업,이용업,목욕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신규신고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보건/위생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미용업,이용업,목욕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신규신고
구분 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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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신고는 ①도시계획법상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개설예정지역 여부 및 지역구분에 적합한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②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③위법건축물등재 여부를 확인하신후,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셔야합니다.

 

●미용업 <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업(일반, 손톱발톱, 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미용업(피부, 종합)

-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 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한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미용사 면허증, 위생교육수료필증 또는 미필사유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이용업 <시설 및 설비기준>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 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할수 없음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이용사 면허증, 위생교육수료필증 또는 미필사유서

 

●목욕업 <시설 및 설비기준>

- 탈의실,욕실, 욕조 및 샤워기, 목욕실, 발한실 설치

- 발한실 내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 발한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됨.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

-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각각 별도로 구획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 설치

- 목욕실, 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 게시

 

●세탁업 <시설 및 설비기준>

- 세탁용 약품 보관함을 설치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숙박업<시설 및 설비기준>

- 숙박업(생활) :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 숙박업(생활) :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 설치

 

 ●위생관리용역업 <시설 및 설비기준>

-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이상 비치

- 진공청소기( 집수 및 집진용 )를 2대 이상 비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함. 다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2개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임대계약서, 면허증원본(미용업, 이용업), 신분증을 지참하여 위생과로 내방 →신고서류를 작성 → 영업신고증, 면허세 교부 → 검토후 필요시 시설조사

전화번호 02-2627-2638
접수일 2005.11.29
담당부서 위생과
이메일 olivia446@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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