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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어떤사람이 선정될 수 있나요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어떤사람이 선정될 수 있나요
구분 사회복지
조회수 1296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 도 개 요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함)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16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생계급여

(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601,925

2,601,925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충족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 장 절 차

급여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신청(동의필요)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등

 

조 사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 후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지원대상자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전화번호 2627-1402
접수일 2003.04.18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이메일 shin9020@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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