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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구분,조회수,내용,전화번호,접수일,담당부서,이메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구분
조회수 8568
◎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①소매인지정서 1부.(구청 경제일자리과 비치 또는 구청홈페이지 민원서식) ②점포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무원이 G4C로 열람가능) 나. 처리기간 : 7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일반소매인 ①면소재지이상 : 영업소간 거리 50M이상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 구내와 일반영업소와의 경우 - 4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의 경우 - 지상영업소와 지하영업소(예:강남지하상가)와의 경우 나. 구내소매인 ①지상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와 대형소매점(한국표준분류표에 의한 종합소 매업으로서 100제곱미터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편의 점 등)으로 당해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담배판매를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①약국, 의료기관등 보건의료관련 사업장 ②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 문구점, 만화방등 청소년출입이 잦은 장소 등 ③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④「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점포미개점, 업종 부적합, 거리미달 등은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지정심사 기준절차】 ①접수(구청 경제일자리과 민원접수창구) : 민원서류 검토 ②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③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결과 통보 : 한국담배판매인회 → 구청 ④적합시 : 지정서 교부, 부적합시 : 부지정 통보
전화번호 2627-1312
접수일 2003.02.12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이메일 seolang@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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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하수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