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자동차 자동차를 매매상사에서 의뢰하여 매도하였는데 책임보험가입촉구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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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조회수 | 12944 | 자동차를 매매상가에 의뢰(매도)하였지만 차량이 실제로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사항이면, 이전등록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상가에 “상품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전화번호 | 890-2481~4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lyw@geumcheon.go.kr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