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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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정기정검(사업용자동차)에 대행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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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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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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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9 |
점검대상은 사업용자동차이며 점검 실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 승용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은 차령이 3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시행
- 승합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은 차령이 4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시행
-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최초 정기점검은 차령이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시행
○정기점검유효기간 경과차량 과태료 산정방법
-30일 이내 1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1회 최고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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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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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481~4 |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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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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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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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w@geumcheon.go.kr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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