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자동차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등록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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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조회수 | 19125 |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임시운행허가 기간내에 자동차를 등록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최고과태료 100만원까지) ○처리절차 - 신규등록신청서 작성 - “차량등록세”,“번호판 대금” 납부 및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한 후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신분증(대리인:인감증명서,위임장)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인지 3,000원 |
전화번호 | 890-2481~4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lyw@geum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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