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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22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수행기관 공모(11. 30.)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성가족부]「2022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수행기관 공모(11. 30.)
작성자 윤치선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31

사 업 명 : 2022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사업 수행기관 공모

 

대      상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어제한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및 성보호 인식 개선 홍보, 협조기관 발굴 등

 

신청기간 : 20211130()

 

신청방법 : e나라도움, 방문, 우편접수

   접수처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

 

       :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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