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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어르신 아카데미 수행기관 모집(~5.8.)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2018년 어르신 아카데미 수행기관 모집(~5.8.)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58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052호

 

2018년 ‘어르신 아카데미’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 어르신들에게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성을 강화하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자신감을 북돋아 드리고자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있는 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4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나. 사업기간 : 2018년 6월 ~ 12월
  다. 사 업 비 : 180,000천원
  라.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마. 교육인원/교육과정
     ○ 교육인원 : 총3,600명 (수행기관 당 최대 교육인원 900명)
     ○ 교육시간 : 총4기수 내외 운영, 기수 당 총 20시간(1회 교육시간 최소 2시간 ~ 최대 4시간)
     ○ 교육과정 :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바. 지원내용 : 1인당 교육비 5만원 지원(교육시간 20시간 기준), 수강생 부담액 5천원 별도
     ○ 동 사업은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인건비, 회의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은 없음  
     ○ 교육 및 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사 및 부대비용(제작비, 전시회, 수료식 등)은 보조금 및 수행기관

         자부담 내에서 부담

 

2. 수행기관 지정 공모
  가. 지정대상 : ‘어르신 아카데미’ 교육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단체)
  나.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장
  다. 지정기간 : 협약 체결일('18.5월말~6월초)로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라.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기관(단체)로서,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사업을 수행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으로 최근 1년이내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우대
  마.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
  바.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18. 4. 24(화) ~ 5. 8.(화)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평일 09:30~17: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자. 문의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02-2133-7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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