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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마을속 성평등학교만들기 공모(~1.19.)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2018년 마을속 성평등학교만들기 공모(~1.19.)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49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87호

 

2018년 마을속 성평등 학교만들기 공모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018년 시민참여 제안사업인 2018년 마을속 성평등 학교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및 인권단체 등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총사업비 : 3.6억원
   ※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비 조정 및 결정


2.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 (※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3. 사업분야 
   가. 중고등학교 내 성평등 교육 실시 
   나.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선발·양성 과정 운영 
   다. 성평등 교육 매뉴얼 보완 및 보급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공모전 및 마을 축제 개최
   마. 성평등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1. 19(금)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여성정책담당관 방문제출(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청소년 및 성평등·인권 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관련 단체(2단체 이상)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지원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 현황 1부
   다. 2018년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 1부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별도 양식)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7.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지
   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2133-5038)

        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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