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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2.21.)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2.21.)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8.01.05
조회수 63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83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사업 유형 : 9개 유형
    - 사회통합 / 사회복지 / 시민사회 활성하 / 자원봉사 / 민생경제 / 생태환경 / 국가안보 / 사회안전 / 국제교류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표준협정서 첨부,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18. 1. 22. (월) 09:00 ~ 2. 21. (수)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 제출(입력)

 

○ 사업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1. 16. (화) 15:0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 기타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 원 이내),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한도 최고 210백만 원),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 사업심사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15%, 사업내용 분야 75%, 예산 분야 10%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5%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2018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1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문 의
    - 사업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02-2100-3767∼9)
    - 접수시스템 문의 :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70-7771-956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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