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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단체 공모(~11.29.)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용노동부]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단체 공모(~11.29.)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518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고용평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 선정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희망단체를 공모하오니, 뜻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71110

고용노동부장

 

1. 응모자격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 

  ○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

       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사회, 심리, 여성, 경제,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다. 공인노무사

  ○ 상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선정 단체수 : 15개 민간단체(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15개 미만도 가능)

 

3. 운영비 지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일부 지원

 

4. 접수기간 및 방법

  ○ ’17.11.10.11.29.까지 e나라도움에 접수

  ○ 접수서류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1(첨부파일2)

       ※ e나라도움 및 고용부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신청서식 다운

 

5.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  

 

6. 선정결과 발표 : 201712월중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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