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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걷는아이들]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기관 모집(~11.20.)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함께걷는아이들]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기관 모집(~11.20.)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636
 

2018년 함께걷는아이들 Allkidsmile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은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을 통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8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2. 사업내

 

 1) 사업기간 : 20181~ 12(12개월)

 

 2) 지원금액 : 기관별 연간 최대 1,500만원 한도, 7개 기관 내외

 

 3) 사업 지원대상

- (1순위) 탈가정(가출), 성매매, 폭력 가해/피해, 범죄 등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

- (2순위) 빈곤 등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 (3순위) 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등 생활시설 입소 청소년

 

 4) 사업 세부내용

- 청소년의 자립을 주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심사 후 조정 가능)
프로그램 주제 : ‘자립을 주제로 기관별 참여대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실비 외 운영비 지원(인건비 포함, 총예산의 30%이내)

-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지원

-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 교육 등 지원(1, 필수참여)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교류 지원

 

 5) 모집지역 : 전국

 

 

3. 기관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기관

- 청소년 위기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청소년 위기지원 사업 전담 실무자 지정이 가능한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폐업, 업무정지, 부정해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

 

 2) 지원대상

- 탈가정(가출), 성매매, 폭력 가해/피해, 범죄 등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

- 빈곤 등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 양육시설, 그룹홈, 쉼터 등 생활시설 입소 청소년

 

 

4. 신청절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최종심사 > 선정발표

 

 

5. 기관모집 진행일정

- 모집기간 : 2017111() ~ 1120()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71127()

- 현장심사 : 2017121() ~ 1215()

- 최종심사 : 20171221() 예정

- 최종발표 : 20171226()

- 협 약 식 : 20181월 초 예정

 

 

6. 기관 제출 서류(2종)

 

- 기관신청서(기관직인날인)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7. 신청방법 및 문의 

 

- 함께걷는아이들 홈페이지(www.withu.or.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withus7935@hanmail.net

- 문의 : 함께걷는아이들 02-522-7934 / 이선미 선임간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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