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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중견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기업 모집(~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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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슬기 |
작성일 | 2017.08.24 |
조회수 | 550 |
서울특별시 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희망 중소기업 제2차 모집
1.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본사가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 ‘16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수출실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단기수출보험(포괄, 준포괄)」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2.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17.5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등 10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
3. 보험계약내용 - 계 약 자 : 서울특별시(지자체) - 보 험 료 : 서울특별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 모집업체 선정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 선착순 모집(서울시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7. 8. 22(화) ∼ ‘17. 9. 8.(금) - 제출서류 : 붙임 지원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이메일 : gksure@ksure.or.kr) 제출 ※ 문 의 처 : 한 국 무 역 보 험 공 사 (www.ksure.or.kr, 문 의 전 화 1 5 8 8 - 3 8 8 4 ) 참 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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