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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8.28.)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8.28.)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523

2017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추진목적 :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178~ 12 

 

신청기간 : ’17. 8. 14.() ~ 8. 28.() 

 

지원규모 : 10개 내외 

    - (설립분야) 예비연합회 5개 내외(운영분야) 연합회 5개 내외 

 

지원내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택일) 

    - (설립분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등의 소요비용 지원

                    (정부 70%이내 보조, 최대 10백만원 한도) 

    - (운영분야) 연합회의 조기정착,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 등 소요비용 지원

                    (정부 70%이내 보조, 최대 20백만원 한도)

 

 

2. 신청개요

 

신청대상  ※ 붙임 파일 공고문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 

   - (설립 분야) 예비협동조합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을 계획(1년 이내) 중인 예비협동조합연합회 

   - (운영 분야)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서, 회원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수는 1개 이상이야 함   

 

신청기간 : ’17.8.14.() ~ 8.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및 공단 방문 신청

    - 이메일 : 소진공(협업지원실) 사업담당자 이메일 red@semas.co.kr (유선 확인 필수)

    - 방   문 : (우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곤단

                   협업지원실, 소상공인 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 담당자 앞

 

 

3. 문의처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721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5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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