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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름다운재단] 2017 변화의 시나리오 8월 스폰서 신청 안내(~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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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슬기 |
작성일 | 2017.07.10 |
조회수 | 650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8월 스폰서
○ 사업목적 연중 미리 계획되기 어려운 시의성을 띄는 단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긴급한 필요를 채우고자 함
○ 지원대상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5-2017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 네트워크, 컨소시엄의 형태도 신청 가능. 단,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단체 모두 지원불가단체가 아니어야 함. ※ 고유번호증이 없는 미등록단체도 신청이 가능 ※ 지원불가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 지원내용 선정 후 3개월 이내 종료되는 프로젝트 사업비 최대 500만원 (8월 스폰서 선정단체는 최대 2017년 11월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해야함) ※ 프로젝트는 캠페인, 출판, 제작, 교육, 연구 등의 공익적 활동이 포함되며, 직접적 복지서비스 프로젝트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자재 지원사업은 공모가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① 온라인접수 [https://change.beautifulfund.org/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가. 지원신청서 1부 ☞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변화의시나리오_스폰서_단체명.hwp (직인 필요 없음) ※ PDF, DOC 등 파일형식 임의변환 불가 ※ 지원신청서 이외의 첨부자료나 각정 증명서 사본은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② 우편접수 [접수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송혜진 간사, 등기우편 권고] 가.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재단 소정 양식) ☞ 첨부파일3
※ 양면인쇄, 모아찍기 불가, 이면지 사용 불가
나. 해당 단체의 전년도(2016년) 결산서 (단체 자체 양식)
※ 2016년 재정 결산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신청단체의 경우 2015년 결산서 제출
다. (사업담당자)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 첨부파일2
라. 등록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혹은 법인등록증)
마.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 양식)
– (대표자)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 첨부파일
바.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 지원신청서의 사업예산 작성 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수행가이드’ 의 예산항목 일람표를 참고하여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③ 접수마감 : 7월 28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접수 (우편 소인 기준 아님) ※ 마감 후 접수서류는 익월로 이월되어 접수됩니다.
○ 결과발표 : 8월 16일 홈페이지 발표
○ 심사기준 ① 단체 검증도(운영주체 및 단체의 신뢰성, 공익성, 활동성 등) ② 단체 열악성(재정의 투명성, 열악성 등) ③ 사업의 현실성(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④ 예산의 합리성(사업예산 계획성, 구체성 등) ⑤ 지원의 시의성(지원시기의 필요성 등)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문 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02)6930-4571 nanum01@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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