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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공고문(~4.14.)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공고문(~4.14.)
작성자 엄유진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569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공고문

   

1. 사업취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가족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종합건강검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이 발견된 여성가장에게는 재정밀검진, 수술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411일 출생이후)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2) 지원자격

- 근로기준 :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 가구주

근로형태(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음

- 소득기준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200

2) 세부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 재·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 수술 치료비: 최대 500만원

4.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324() ~ 414()

414()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선정자 발표

526()

아름다운재단 및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지/ 신청기관 개별연락

종합건강검진비 입금

62()

추천기관 계좌로 입금

종합건강검진 진행

65() ~ 818()

 

/정밀검진 진행(해당자만)

소견 후 ~ 929()

 

수술/치료 진행(해당자만)

소견 후 ~ 1117()

 

 

5. 접수방법 : 기관명의의 공문을 통해 접수 (최대 5명 이내)

- 신청가능기관 :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단체 중 한부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신청가능기관 리스트 참고 (붙임자료)

신청가능기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 보고서, 만족도조사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선정자 사례관리와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기관 내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공문신청 (개인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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