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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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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유진 | |
작성일 | 2017.02.01 | |
조회수 | 997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7-002호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이를 본인·가족 및 제3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
2017. 1. 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사 업 명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별칭 어르신 돌봄은행)
□ 사업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 전반 관리?감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모니터링, 돌봄봉사자 교육 매뉴얼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대국민 홍보 등
○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와의 연계·관리, 돌봄봉사자 모집·교육·관리, 돌봄포인트 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사업 홍보 등
□ 사업규모 및 형식 : 34개 지역(시·군·구 단위)
○ (일반형) : 1개 수행기관이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수행 ○ (연합형) : 1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2~3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 수행기관이 타 시군구의 수행기관과 연합하여 공모 참여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돌봄대상자) ①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독거노인, 노인가구 등) * 돌봄코디네이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A, B,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자 ③ 적립(만 40세 이후) 기부 받은 돌봄포인트가 100이상인 자 ○ (돌봄봉사자 자격 등) 만 13세 이상, 돌봄봉사 교육수료, 2인1조 활동 권고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 : 말벗, 여가활동보조, 치매 및 우울증예방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주변정돈, 식사보조 등 - 주택 안전관리 : 가스안전 확인, 형광등 교체 등 * 사고 및 법적분쟁의 우려가 있는 신체활동 지원, 외출동행, 건강관리 등은 제외 ○ (돌봄포인트 적립·차감·관리)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차감, 1일 최대 4포인트 적립?사용, 연간 200포인트 이내 사용,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제3자에게 기부 가능(20%는 의무기부) *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 참조 (참여-자료실-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포인트의 적립·차감·기부·소멸 안내서)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민간자원(돌봄봉사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서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도모 ○ 청소년 참여를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 및 청소년 가족으로의 나눔참여 확대
□ 대상지역 : 17개 시·도 내 시·군·구 * 노인인구수 및 봉사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2개의 선정지역(시군구) 안배 □ 주요 사업내용 ○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 연계?관리 ○ 돌봄봉사자 모집·교육·관리 ○ 돌봄활동 계획 및 관리 ○ 돌봄포인트 관리(적립·차감·기부 등) ○ 사업추진을 위한 민-민(예: 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민-관(예: 시·군·구, 시·도 등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홍보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정보시스템(care.vms.or.kr)* 사용 * (정보시스템 구성) 회원가입, 돌봄봉사자 모집, 돌봄대상자 발굴 및 관리, 돌봄포인트 적립?차감?관리, 교육신청, 돌봄활동 신청 등 ○ 민간자원 확보 노력 □ 지원 예산 ○ 연합형 : 약 40,000천원 ~ 55,000천원 이내 ○ 일반형 : 약 20,000천원 ~ 28,000천원 이내
* 위와 별도로 돌봄봉사자 교육 매뉴얼, 돌봄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돌봄봉사자 활동복(조끼), 홍보물(브로슈어 등) 등 지원 예정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민법」제32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 해당 시·군·구내 민-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기관 * 수행기관의 사업 대상지역은 기관이 소재한 읍·면·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당 시·군·구 전체를 관할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현재 수행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 해당 지자체 추천 시 가점 10점, 지자체당 추천기관 수의 제한은 없음.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1. 26(목) ~ 2017. 2. 13(월) 18:00까지 ○ 접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은 ‘e나라도움’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e나라도움에 직접 작성) - 파일첨부(e나라도움에 파일첨부) : 사업계획서(붙임1), 기관현황(붙임2), 해당 지자체 추천서(붙임3), 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참고자료 각 1부 * 접수 : e나라도움 - 공모사업안내 - 사업연도 ‘2017년’ - 공모명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 공모’ ○ 문의처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이은미 과장(02-2077-3990), 임유진 직원(02-2077-3982)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공모신청 등) : 1670-9595
□ 선정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1차 서류심사)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충족 및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각 시?도별 평가점수 순으로 3개 기관 선정* * 시·도별로 최종 2개 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지역 및 신청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3순위는 ‘3차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후보기관으로 선정 - (3차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와 운영주체에서 2차 심사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사실관계 및 기관역량 등을 확인* * 2차 심사결과 1, 2순위 기관에 대해 현장 확인이 필요(사업계획에 대한 사실관계, 기관 역량 파악 등)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4차 심사위원회 최종확정 심사) 3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별 수행기관 최종 확정 □ 선정심사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해당 지자체 추천 시 가점 10점
○ 2017. 2월 6일(월) 사업설명회 개최 ○ 2017. 2월 13일(월) 접수마감 ○ 2017. 2월 3째주 수행기관 서류심사 및 선정(필요시 현장실사) ○ 2017. 2월 4째주 수행기관 선정 공고 ○ 2017. 2월 5째주 수행기관 중 대표기관 현판식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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