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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 중심으로 확 바뀐 “2011 지방세법”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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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으로 확 바뀐 “2011 지방세법”

-  유사한 세목 통합 등 세목 간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강화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도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 돕기에 적극 나섰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이전까지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는 ‘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중복 과세된 세목에 대한 통폐합이 이뤄졌으며,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유사세목이 통폐합되었으며, 그동안 시행됐던 도축세는 폐지되었다.


  이번 세목개편으로 납세자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개정이전 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므로 세부담 증가는 없다.


  한편 개정된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 법은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공사비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이 적용되면 부과고지 전까지는 기간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간소화된 지방세법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습득하여 각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1과(☎2627-1222)로 문의  하면 된다.


접수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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