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 『민방위 보충교육』 불참 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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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조회수 | 1919 |
연락처 | 2627-1085 |
금천, 『민방위 보충교육』 불참 시 과태료 - 1~4년차 민방위대원 중 2010년 기본교육 불참 대상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4년차 민방위대원 중 기본교육에 불참한 대원을 대상으로 2010년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민방위대장, 민방위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신편대원(1년차), 일반대원(2~4년차)으로 구분하여 기본교육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교육은 민방위기본법과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풍수해 대비요령과 교통안전에 대한 실기?실습교육 등 민방위대원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둔다.
보충교육 대상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시간 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소극장)에 도착하여야한다.
지정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아래 교육일정 중 교육실시일을 확인하여 편리한 시간을 택할 수 있으며, 주간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별도 신청 없이 편의교육(야간, 일요일)에 참석 가능하다.
이번 1차 보충교육에 불참한 대원은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할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자는 “ 교육장인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 2627-1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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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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