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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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조회수 | 1465 |
연락처 | 2627-1104 |
금천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법정기한 내에 성실납부 당부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안내 중이다.
이에 구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 대상은 200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금천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총액의 10%를 오는 30일까지 구청에 신고한 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2627-2278),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의 ‘자주찾는 서비스-지방소득세신고’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수기로 고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86)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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