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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테크? 세테크부터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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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테크부터

-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10% 감면 혜택, 2월 1일까지 납부 -


  천구(구청장 한인수)는 1년분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일괄 납부할 경우 10%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 추가 감면되어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00cc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약 52만원이지만 연납제를 활용할 경우 약 47만원 정도로 5만원의 혜택을 본다.


  2009년 연납신청 차량과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세무2과 ☎2627-2352)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etax.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2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세 포털사이트, 가상계좌, ARS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금천구는 작년 71,587대 중 53,554대가 신청하여 24,286대가 혜택을 봤으며 약 43억 수입을 올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로 문의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etax.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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