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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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조회수 | 3044 |
연락처 | 02-2627-1104 |
금천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시작 - 연이율 2%로 최고 4,900만원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와 동절기 전세자금 융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가구을 위해 연이율 2%로 최고 49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작년 한해 동안 저소득가구 522가구에 대해 110억원을 전세자금 대출를 실시한 바 있다.
대출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7,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단,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야 한다.
대출조건으로는 전?월세보증금의 70%범위내 최고 4,900만원까지 가능하며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이율 2%로 신청인의 신용, 소득, 보증인에 따라 대출금에 차이가 있다.
대출절차는 소득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대출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재산조회 후 추천대상인 경우 취급은행에 추천한다. 이후 해당은행에서 융자상담을 통해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천구 전세자금 대출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참조하거나 사회복지과 (☏2627-1922)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1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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