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보도자료

내년 2월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내년 2월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조회수 1708
연락처 02-2627-1104
 

내년 2월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질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코자 노력-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10일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이다. 특히 공장, 가정,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및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킨다.


  이에 구는 모든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 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구는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건설공사장, 카센타·세차장 등 정비업소, 무허가·미신고 소각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지역은 인근 지자체인 광명시 · 안양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금천구는 대기질 개선 및 사업장 환경 향상 등 환경관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2009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하나인 「대기질 개선사업」에서 모범구로 뽑혀 생활환경관리에 있어 서울시 최고의 자치구로 자리매김하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점검 및 홍보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금천구청 환경과(☎2627-1523)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일 2009.12.10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전화번호 02-2627-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