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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차상위계층 임대료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조회수 1812
연락처 02-2627-1104
 

2010년 차상위계층 임대료보조금 지원

- 비제도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위해 최대 매월 6만5천원 지원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지역 내 저소득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주민(단, 수급자 제외한 일반세대)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주민 중 18세미만의 소년 소녀 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등재), 저소득 한부모 세대,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등재된 65세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이상 구성된 세대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매달 4만3천원 ~6만5천원이 지급된다. 구는 올 한해에만 11월말까지 1731세대에 약 8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임대료보조금 신청은 월세계약서(확정일자필요),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관계자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7)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참고자료 : 가구수에 따른 임대료보조금 대상가구 소득기준표

                                                                           (단위:원)

가구수에 따른

소 득 기 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605,213

1,002,916

1,030,496

1,333,103

1,938,316

2,240,922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756,516

1,288,121

1,666,378

2,044,637

2,422,895

2,801,153






접수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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