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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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조회수 | 1760 |
연락처 | 02-2627-1104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통해 납부 가능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다.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최종소유자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로 납부 가능)로 납부가능하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감면(7~10인승 2010년부터)된다. 구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ETAX시스템 또는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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