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10월부터「사전심사청구제」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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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전산과 |
조회수 | 1549 |
연락처 | 02-2627-1104 |
10월부터「사전심사청구제」실시 - 정식민원 신청 전에 가능여부 알려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 절약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고객만족 행정의 일환으로「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사전심사청구제」란 상담?신청?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의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보육시설인가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인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총 7종이다.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하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내용검토 후 그 결과를 안내한다. 인?허가 가능 여부?조건, 정식민원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수수료 등을 알리고 민원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를 안내한다.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주무부서는 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2일~5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봉사과(☎2627-1142)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일 | 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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