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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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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 8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이며, 사업 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내에 소재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 ▲행상 등 영세상행위 영위가구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이 필요한 가구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및 2년제 이상 대학재학 학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출신청 금액에 관계없이 담보 또는 보증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융자용도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0월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융자대상가구 선정·융자 신청액의 적정규모 여부·융자금액 결정·상환능력 등을 심의하여 융자대상자와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위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융자금을 대출한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이며 이자 연 3%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7~5)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대출조건 문의는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807-0715)으로 문의하면 된다.1
접수일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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