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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시행 상세보기 - 제목,배포일,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시행
배포일 2009-05-25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조회수 1907
연락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시행 - 오는 25일부터 12월9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시행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25일부터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2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으로 담보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이다. 융자한도는 최고 1천만원으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1인가구 49만원-21개월, 2인가구 83만원-12 개월, 3인가구 108만원-9개월, 4인가구 132만원-7개월)한도로 지급되며,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다. 보유재산이 있는 빈곤층이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을 방문하여 융자 상담 및 신청접수 하게 되면,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및 담보 설정 후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제외자, 한시생계보호대상 제외자 등 보유재산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 해소가 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민생안정추진반(☎2627-1129),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2627-1361 ~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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