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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잡종재산」이름 없앤다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잡종재산」이름 없앤다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조회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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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잡종재산」이름 없앤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쓸모없는 재산이 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 했다.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문화시설, 재활용센터, 재래시장 공동시설 용도의 대부료 및 요율 경감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한 사용대부료의 감액조정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70으로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토지신탁(임대형· 분양형)에 혼합형을 추가하여 공유재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4월7일까지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 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뢰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초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재무과(☎2627-1203)로 문의하면 된다.1
접수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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