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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실명제 시행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실명제 시행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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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실명제 시행 금천구(구청장 한인수)에서는 18일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등을 예방하고 성실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관내 510여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얼굴사진과 거래시 주의 사항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배부했다. 안내문 배부시 안내문을 중개업소 내부중 가장 잘보이는 곳(요율표 주변등)에 게시토록하고 고객이 정당한 중개업자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꾸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대여행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었고 확실한 물증이나 증언없이는 행정처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부동산대표자실명제업무 도입으로 자격증대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토지관리과(☎2627-1327)로 문의하면 된다.1
접수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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