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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신고센터 운영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이버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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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금천구, 사이버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신고센터 운영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권익보호를 위해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에서는 3일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부동산중개업소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무자격·무등록 영업 ▲가격인상 및 불법을 조장 ▲개발관련허위정보로 매매를 유도하거나 거래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행위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등 중개행위시 모든 불편사항이다. 구관계자는 “사이버 민원신고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게첨사업 참여유도, 자격증 대여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금천구청 홈페이지내에 인터넷민원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신고도 가능하다. (금천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2627-1327~31)1
접수일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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