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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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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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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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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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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접수
- 3월 13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3월 13일까지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2년이상 거주자하는 가구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한다. 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신청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 내에 소재해야한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 행상 등 영세상행위 영위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 무주택자
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및 2년제 이상 대학 재학 학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출신청 금액에 관계없이 담보 또는 보증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담보설정 즉시 신청금액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신청관련서류 등 융자용도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 접수 후 3월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선정심의를 거쳐, 위탁금융기관
인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이내 1회연장 가능)이며, 대출이율는 연 3%(연 2회납부)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7)로, 대출조건문의는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 807-0715)으로 하면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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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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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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