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보도자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조회수 2136
연락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금천구(구청장 한인수)에서는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금년도에 공동 주택관리 일반지원금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료와 영구임대아파트(독산동 주공13단지)에 대한 공동전기 요금 지원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일반지원금 사업비 예산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도로 및 하수도 등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개・보수비 일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3일까지이며, 희망 단지별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비는 단지당 총사업비의 50~70% 범위내에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공동주택 일반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 또는 견적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또는 회의록 사본), 입주자 대표회의 및 부녀회 관리주체 현황, 장기수선계획서 각1부씩을 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1603)로 문의하면 된다.1
접수일 2009.02.11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전화번호 02-2627-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