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자료 공개
제목 |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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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안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5항 -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는 연간 60일내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로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고시되어 안내드립니다.
○ 시민이 공개공지를 사용할 경우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함 ○ 행사범위 가. 행사 성격 :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에 한함 나. 행사 유형 1) 문화행사 :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2) 판촉행사 : 시민장터(벼룩시장), 바자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다. 사용 일수 : 연간 60일 이내
○ 관련절차 가. 신고인 : 공개공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나. 처리절차
* 구청은 신청인의 공개공지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개공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음 *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공지 사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공개공지 사용 신고서가 미교부 * 사용 완료 후 신청인은 공개공지 소유자에게 공개공지 시설 훼손 등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 사용완료 3일 이내에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 사용신청 서식 : 붙임 참조
○ 사용시간 및 일수 산정 가. 1일 사용시간 : 07:00~22:00 * 행사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치구 승인을 받아 행사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사용일수 산정 * 1일 사용시간 내 여러 건의 행사 신청 시, 공개공지 사용 위치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용일수는 1일로 산정함
○ 준수사항 및 제한사항 가. 준수사항 1)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 2) 공개공지 내에는 차량 진입 불가능 3) 시설물 설치, 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기준 준용 4) 기타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 5) ‘소음?진동 관리법’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 규정 기준을 준수해야 함 가. 제한사항 1) 상업성 광고 및 행사, 정치적 행사, 종교적 행사는 제한됨 2) 기타 특정 시설물 및 기기 사용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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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7.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