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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선정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단체 선정 공고
조회수 3586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2
작성일 2016.01.13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에너지 생산, 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을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할 민간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12월 말까지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주요사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

에너지 생산, 효율화, 절약 등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 등에 대한 모금

현물,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등 시민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운영

에너지 진단을 통한 사업지원 대상 선정 및 에너지복지 지원 최적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홍보 등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발굴·운영

 

2. 응모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경험을 갖춘 단체로서 시민,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후원금 등 모금 및 운영 가능한 단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단체

3. 신청서 및 사업게획서 제출

. 접수기간 : ’16. 1. 11.() ~ 1. 18.()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ssd.wooribank.com)

. 문 의 : 02-2133-3514, nicehoon74@seoul.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서식 (붙임 2)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단체) 정관

-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

- 재무상태 등 기타 증빙자료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운영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설명 및 심사 : ’16. 1. 20.() 예정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예정

. 평가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동시평가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제공 예정

- 면접심사 : 접수순서에 따라 단체별(20분 이내) 제안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5분 이내) 후 최종심의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동점일 경우는 평가 배점표 사업계획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평가기준

- 기관 평가(25) : 신청 단체의 공신력, 인적자원, 조직구성의 전문성, 재정규모 등

- 사업계획 평가(40) : 사업계획의 적합성·실행가능성,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

- 민간기금 모금계획 평가(25) : 기부금 모금 및 사업추진 실적, 전략적 모금 계획 평가

- 관리능력 평가(10) : 자산관리 능력, 지원대상자 관리 능력 등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16. 1. 22.() 예정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단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월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6. 기타 유의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은 응모 단체에게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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