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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 알림(주류·담배 판매 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알림(주류·담배 판매 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안내)
조회수 4556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연락처 02-2627-2843
작성일 2015.03.19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2015.3.25 시행)으로 주류 또는 담배 판매, 배포하고자 하는 그 업소에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개정 사항 등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게시장소

 

- 주세법에 따른 주류 소매업자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소매업의 영업자

- 주류와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엽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담배사업법에 따른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50mm이상, 다른 한 면이 15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한다.

자동기계장치 앞면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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