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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회수 6310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2365
작성일 2014.10.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구민은2014.11.9.까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4.10.22. ~ 11. 11.(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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