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공실)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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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48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687 |
작성일 | 2013.08.14 |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0월에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공실)기간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니 해당 소유주께서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미첨부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미사용신고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재신고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