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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 공고
조회수 1200
담당부서 시흥제4동
연락처 02-2104-5467
작성일 2013.06.27

      1.  시흥제4동-5811(2013.06.07.)호와 시흥제4동-5812(2013.06.0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24마길 10외 8세대(총12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3.06.07. ~ 2013.06.25.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3.06.26.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3. 06. 27 ~ 07. 24.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종선외 11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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