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총 140만원) ○ 신청기간 : 2020. 5.25.(월) ~ 2020. 6.30.(화), 37일간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자격 조건 ① 20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 –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2019.9.1 이전 창업자) 업체는 2019년 연매출 100백만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운수사업자(개인택시·화물)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여야 함 ③ 20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홈페이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smallbusiness.seoul.go.kr (5.25 오픈) ○ 문의 : 금천구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4, 다산콜센터 ☎120 ■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smallbusiness.seoul.go.kr ○ 기 간 : 2020.5.25.(월) ~ 2020.6.30.(화), <5부제> ○ 신청시기 : 5부제 시행 / 사업장 대표자 생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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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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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가능 |
○ 방 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https://smallbusiness.seoul.go.kr) 접속 후 신청 정보 입력 (※5.25 오픈)
[방문 신청] ○ 기 간 : 2020.6.15.(월) ~ 2020.6.30.(화), <10부제> ○ 방 법 : 금천구골목경제지원센터(구청 12층), 금천구 관내 우리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운수사업면허증(운수사업자의 경우) ○ 신청시기 : 2주간 10부제 시행 후 잔여 2일은 10부제 미시행 6/15(월) | 6/16(화) | 6/17(수) | 6/18(목) | 6/19(금) | 6/20(토), 6/21(일) | 0 | 1 | 2 | 3 | 4 | 불가 | 6/22(월) | 6/23(화) | 6/24(수) | 6/25(목) | 6/26(금) | 6/227(토), 6/28(일) | 5 | 6 | 7 | 8 | 9 | 불가 | 6/29(월) | 6/30(화) | | | | | 모두 가능 | 모두 가능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1부 3. 자치구별 방문 접수처 및 문의처 1부 4. 관련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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