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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콘덴싱) 설치지원 안내(예산 조기 소진 11월 20일 마감)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콘덴싱) 설치지원 안내(예산 조기 소진 11월 20일 마감)
조회수 4349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2
작성일 2020.02.04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콘덴싱) 설치지원 안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0. 1.28.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11월20일 마감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자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건물)소유주 및 주택(건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

          (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0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별표 1인증제품 참조(19.12.31.기준, 233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 1)’ 접수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같은 날자에 접수된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1.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및 신규 설치자

     3. 개별난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4.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5. 신축주택(단독주택 30세대미만 30세대이상)

  ○ 지원 절차

     1.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신청자 공급자(대리점 등)

     2.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급자(대리점 등) 구청

     3. 보조금 지급 확정 : 구청 공급자(대리점 등)

     4. 보일러 설치 : 공급자(대리점 등)

     5. 적정설치 여부 확인(설치확인서 검토) : 공급자(대리점 등) 구청

     6. 보조금 지급 : 구청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동 사업 공고일(2020.1.28.) 전 설치자 소급분 등 보조금 지급절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은

       기존집행 절차 및 신청서 양식을 혼용 사용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0. 1. 28() 2020. 12. 18.()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교체 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별표 2] 참조)

  제출서류

      - 공통(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

        3.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 해당사항 있는 경우

        6. (세입자) ·월세 계약서 1

        7.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8.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 소속 직원 연락처(개인휴대폰,전자우편주소 등)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학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9호서식) 시 생략가능


 

 

 

보조금 지급

  공급자는 구의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구에 접수하여야 됩니다.

      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교체),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교체), 온라인 구매 설치(교체) 등) 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출서류

         1. 보일러 설치 증빙 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2.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 서류

  설치확인서 점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유의사항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 처리지침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환경과(02-2627-1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친환경보일러 인증 현황 및 접수처 현황

        2. 신청 서식

        3.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문(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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