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콘덴싱) 설치지원 안내(예산 조기 소진 11월 20일 마감) |
---|---|
조회수 | 4349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32 |
작성일 | 2020.02.04 |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콘덴싱) 설치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28.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11월20일 마감 ***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자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건물)소유주 및 주택(건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 (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0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별표 1〕 인증제품 참조(19.12.31.기준, 233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 1)’ 접수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같은 날자에 접수된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1.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및 신규 설치자 3. 개별난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4.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5. 신축주택(단독주택 ← 30세대미만 ← 30세대이상) ○ 지원 절차 1.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신청자 ↔ 공급자(대리점 등) 2.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급자(대리점 등) → 구청 3. 보조금 지급 확정 : 구청 → 공급자(대리점 등) 4. 보일러 설치 : 공급자(대리점 등) 5. 적정설치 여부 확인(설치확인서 검토) : 공급자(대리점 등) → 구청 6. 보조금 지급 : 구청 → 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동 사업 공고일(2020.1.28.) 전 설치자 소급분 등 보조금 지급절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은 기존집행 절차 및 신청서 양식을 혼용 사용
□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8(화) ~ 2020. 12. 18.(금)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교체 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별표 2] 참조) ○ 제출서류 - 공통(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해당사항 있는 경우 6.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7.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8.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 소속 직원 연락처(개인휴대폰,전자우편주소 등)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학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9호서식) 시 생략가능
□ 보조금 지급 ○ 공급자는 구의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구에 접수하여야 됩니다. 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교체),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교체), 온라인 구매 설치(교체) 등) 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출서류 1. 보일러 설치 증빙 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2.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 서류 ○ 설치확인서 점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 유의사항 ○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 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환경과(☎02-2627-1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친환경보일러 인증 현황 및 접수처 현황 2. 신청 서식 3.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문(서울시)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