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조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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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8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2484 |
작성일 | 2019.10.10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 어디에 쓰이나요? - 대중교통 서비스와 경영개선,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 부과대상 :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개인 지분 160㎡ 이상)
○ 납부의무자 : 2019. 7. 31.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19. 10. 14. ~ 2019. 10. 31.
○ 납부방법 : 시중은행, etax.seoul.go.kr , www.giro.or.kr
○ 문 의 : 교통행정과 (☎ 02-2627-2484)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신청 안내> : 19. 10. 7 ~ 19. 10. 31일 까지-->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 부과 기간 중 미사용 내역이 있을 경우(30일 이상) --> 전년도 미사용 신고와 동일하더라도 재신고 필요 ○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오피스텔(업무시설)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증빙자료 : 전입세대열람, 주거용 임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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